재외동포 F4 비자의 요건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조건
-발급대상
외국국적 동포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2018년 5월 1일 이후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한국인은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 체류자격이 제한됩니다.
2018년 5월 1일 이전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한국인은 37세까지 재외동포비자 체류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201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8세, 41세부터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에 한합니다.
재외동포 F4 비자는 어디에서 발급 되나요? ● 재외공관에서 ○ 재외공관에서 발급 가능. 대한민국 입국 시에는 F4 비자로 입국합니다. ○ 입국 후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거소신고) 및 지문등록을 합니다. ○ 이후에 거소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 출입국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2-4주 소요됩니다. ● 국내 입국한 후 ○ 국내 출입국사무소의 방문 예약은 반드시 대한민국 입국 후 가능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나 행정사 대행 가능 ○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국적상실" 신고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 해 보시면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경우 이름 옆에 [국적상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국적상실이 안된 경우에는 예약 후 국적상실 신고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출입국사무소 체류과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 시민권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를 받은 해외범죄경력조회서, 60세 이상은 필요 없음. 한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3,4주 소요됨. ○ 여권 및 나머지 서류들은 한국에서 모두 해결됩니다. ● 거소증(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거소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소증을 발급하여 은행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등 실생활에 필요한 신분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 거소증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일정기간 체류 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에서 체류하면서 거소증 연장해야 할 때 본국에서 연장이 가능한 지 질문이 많습니다. 연장도 무조건 국내에서 입국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 4개월 전에 연장을 위한 통지서가 전달되며 4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연장 가능 ○ F4비자는 단순노무 활동을 제외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송이근 행정사는 국적 관련업무를 비롯하여 재외동포비자, 거소증, 국적회복, 복수국적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송이근 02-977-0981 010-3378-0981 |
좋은 내용 잘 읽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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