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F4 비자의 요건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조건

-발급대상

  • 외국국적 동포로서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2018년 5월 1일 이후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한국인은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 체류자격이 제한됩니다.

  • 2018년 5월 1일 이전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한국인은 37세까지 재외동포비자 체류자격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201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8세, 41세부터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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